국민의힘 일부 이탈 표 있었지만 결국 200표 문턱 못 넘어...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재표결한 결과 최종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적의원 300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내란 일반 특검법은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과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야당 의석수를 합하면 192명으로 가결을 위해서는 국민의힘에서 8명의 이탈 표가 필요했다.

이들 두 개 법안은 지난해 12월 12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같은 달 31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안건들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9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표결을 했지만, 개정안 모두 찬성표가 190표 내외의 결과로 부결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