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가수 송민호가 이번엔 그림 먹튀 논란에 휘말렸다. 2심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대법원 상고까지 고려하고 있어 사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무 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이어 잇딴 논란에 휘말린 모습이다.
지난 24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는 2022년 12월 송민호의 첫 개인 전시회에서 ‘아이 쏘웃(I thought)’이란 작품을 2500만원에 구매했다. 작품은 전시 종료 후인 2023년 2월 전달되기로 했으나, 갤러리 측은 해외 전시 일정 등을 이유로 작품 인도를 차일피일 미뤘다.
이후 담당 큐레이터가 A에게 ‘송민호가 작품 판매를 원치 않는다.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A는 판매용 작품이 아닌 그림을 판매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결국 해당 작품은 A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미 송민호의 유명 동료 여가수가 예약했던 그림이라 판매 계획이 없었던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해명이 화를 키웠다. 담당 큐레이터는 “판매 협의 후 전시를 진행했는데, 해외 전시 등 이슈로 전시 중인 그림은 판매를 원치 않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작가가 새로 작업한 비슷한 그림을 드리기로 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A는 “판매용이 아닌 작품이었으면 왜 가격을 책정하고 판매했냐”고 갤러리에 항의했다.
A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송민호 측은 “갤러리가 A에게 판매를 제안했고, 이에 동의해 작품을 넘기기로 했다”고 했지만, A는 ‘구매자 신원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작품을 2년 넘게 받지 못했다며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A에게 그림을 인도하고,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금했던 대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는 작품 인도와 합의금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료만 최소 2000만원이 들었다”며 “기타 소송 준비 비용과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면 요구 금액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A는 대법원 상고를 준비 중이다. 2심에서 합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강경한 입장에 갤러리에서는 “당시 경력이 낮은 큐레이터가 실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ocool@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