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3일 제보자 A는 “MBC에서 근무하던 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겪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MBC 경영진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고발 조치를 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고 오요안나 유족은 지난달 31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고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 2번이나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가 결국 2024년 9월 15일 사망했다”라며 “동료 기상캐스터에게 약 2년간 폭언을 듣고 부당한 지시로 고통받았다. 고인은 친구들에게도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 죽고 싶다’라고 토로했고 정신과 10여 군데를 다니며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폭로한 바 있다.

A는 “고인이 사망 전까지 회사 내부 관계자 4명에게 피해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또한, MBC의 공식 신고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사건 발생 후에도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대응 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는 “본 사안은 단순한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철저한 법적 검토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고인 사건과 관련해 여러 고발 조치가 이뤄진 까닭에 사건은 병합해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MBC 경영진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고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 ▲고인의 극단적 선택과 업무 환경 사이의 인과관계 검토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공식적인 부고를 게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MBC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족들은 오요안나가 2년간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MBC 동료 기상캐스터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지난달 31일 공식입장을 통해 “고 오요안나 사망의 원인과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진상조사위원회에는 법률가 등 복수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회사 내 인사 고충 관련 조직의 부서장들도 실무위원으로 참여해 정확한 조사를 뒷받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앱,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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