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교육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총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제3자에 의해 범행이 유포돼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테지만, 피고인도 이 범행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의조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수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