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배우 유아인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유아인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로 인해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범행이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으로 고통받은 점,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의료용 프로포폴을 181회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회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일행에게도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의 상고로 유아인의 마약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