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고 서희원의 유산과 자녀 양육권이 법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2일 대만 매체 ET투데이 등에 따르면, 서희원의 유산은 현 남편인 구준엽과 두 자녀에게 분배됐다. 각 1/3씩으로 알려졌다. 다만, 두 자녀가 미성년자이므로, 친부인 왕소비가 18세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예정이다.

왕소비의 측은 “당장 자녀들을 베이징으로 데려갈 계획은 없다.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춰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왕소비의 유산 관리에 문제는 없을까. ‘처분 권한’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대만 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유산은 친부모 중 생존한 부모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왕소비가 서희원의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법적 관리권을 넘어서 유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들은 왕소비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적 보호와 감시가 필요한 경우, 제3자나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구준엽은 일찌감치 자신이 받게 될 유산을 장모에게 양보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유산을 상속받은 뒤 다시 증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데 서희원의 모친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그는 사기꾼, 나는 바보”라는 글을 올렸다. 구준엽이 약속대로 유산을 넘겼는지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겐 “우리는 비통하다. 더이상 묻지 말아달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한편으로 유산상속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는 배경이다.

서희원 모친이 언급한 ‘그’는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수 없지만, 만약 구준엽을 말하는 것이라면, 유산양도에 대한 의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선 추가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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