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평창군은 오는 4월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관허사업 제한 조치에 앞서 대상자에게 관허사업 제한예고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을 유보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사업 허가가 거부되거나 기존 허가가 취소되면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acdcok40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