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유족, 자칭 이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일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김새론 이모라 불리는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에 배당했다.

김수현 측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1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으나, 접수된 소송가액은 110억 원으로 확인됐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유족분들과 이모라고 자칭하신 성명 불상자분, 그리고 유튜브 운영자분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대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합계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故 김새론 유족은 지난달 1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메시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폭로했다.

김수현은 이에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하며 김새론 측이 제시한 증거를 모두 부인했다.

두 사람의 질긴 인연은 폭로전을 넘어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