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정산금 소송과 관련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는 이승기에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4일 오후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선고 기일을 진행했다. 이승기는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양 측 변호인만 자리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기각을 선고하며 원고에 5억 813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비용은 원고, 피고 측 각 50%씩 부담하게 했다.

앞서 이승기는 음원 수익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지난 2022년 11월 후크 권진영 대표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후크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권 대표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외에 음원 미정산금 및 이자 41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며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일부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네 번째 변론기일에 피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이승기는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활동을 시작한 후배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며 간곡히 요청한 바 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