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주상 기자] 가수 이승기의 가슴앓이가 끝났다.

8일 이승기의 현 소속사인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이승기와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판결문의 일부를 공개했다.

판결문에는 ‘10년 이상 미정산’, ‘고의성 인정’ 등의 표현으로 이승기가 승소했음을 알렸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가 공개한 판결문에는 “원고(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고의 내지 적어도 중대한 과실로 피고(이승기)에 대한 음반 및 음원 수익 정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형성된 고도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전 소속사인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와의 벌률 이행에 있어 커다란 위반이 있음을 알린 것이다. 즉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정산 자료를 제공할 법적·계약적 의무가 있었음에도 10년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행태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며, 이승기와의 와의 신뢰 관계를 깨트린 행위로 간주한 것이다.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음반 및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고도의 신뢰를 지니고 있었던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자료 관리, 정산내역서 작성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던 상황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였음을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판결문에 명시해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정산에 있어서 불투명했음을 지적했다.

2004년 데뷔한 이승기는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로 활동했지만, 소속사는 제대로 된 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이승기는 2022년 음원 수익 정산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정산 자료 및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정산금 약 54억 원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했다는 이유로 9억 원의 반환을 주장하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지난 4일 진행된 정산금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라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