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 시 거주 예술인…연 150만원 지원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경기 안양시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를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된 예술인은 1인 기준 연 1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월 287만416원) 이하여야 한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19세 이상 예술인이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문화관광과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기회소득 150만원은 6~7월과 9월에 2회 분할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예술인은 1회에 일괄 지급된다.

이 사업은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보상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되는 것이다. 시는 이 사업에 총 사업비 13억7700만원(도비 50%, 시비 50%)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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