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일반회계 총 5개 사업 14억 7304만원 감액 조정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는 제302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종합심사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로 제출된 추경안은 기정액 대비 625억원 증가한 1조 8273억원 규모다.

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4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쳤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는 법령과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기금운용 계획 수립 기준 등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일반회계 총 5개 사업에 대해 14억 7304만원을 감액 조정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이 편성됐다고 판단 원안가결 했다.

허원구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긴급한 경우나 재난, 재해 등 부득이 재원 투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집행기관은 정확한 사업 예산 추계를 바탕으로 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안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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