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가격 인상...분쟁조정으로 상생 해법 도출
-분쟁조정 과정에서 진솔한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 해소 및 상생 합의 도출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며 가격을 대폭 인상한 사건을 분쟁조정으로 원만히 합의를 이끌었다.
6일 도에 따르면 A가맹본부는 지난 2월,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필수품목 공급업체를 변경하면서 필수품목의 가격을 50% 인상한다고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했다. 필수품목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와 거래할 것을 강제한 품목이다. 가맹점주는 반드시 이를 해당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한다.
이에 14개점 가맹점주들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이 통보됐다며 경기도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확대하거나 가격을 인상하는 등 필수품목과 관련된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협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받을 수 있다.
도는 조정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간 상호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고, 필수품목의 가격 인상이 합리적인 범주 내에서 합의될 수 있도록 조율했다. A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분쟁조정에 임한 결과, A가맹본부는 필수품목 가격 인상률을 대폭 감액했고 이번 조정 결과를 모든 점주들에게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가맹점주들도 물가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 필요성과, 본부가 로열티를 받지 않고 지난 4년간 가격을 동결해 온 점 등을 감안해 조정안을 수용하면서 본부와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플랫폼·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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