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지역화폐(오색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오는 28일까지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가 대상으로, 고액결제·불법환전, 가맹점의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부정 유통 행위를 점검한다.

시는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장계도 또는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법령에 따라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부당이득 환수 등을 취한다.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부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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