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자신의 논평을 통해 “지귀연 판사가 법정과 법대를 자신의 개인 변명대로 사유화한 행태는 가히 충격적이다”라며, “국민에게 부여받은 사법권을 자신의 사적 권력인 양 활용하여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과 소맥을 먹는 사람’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자 법정 모독이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대는 판사의 개인적 변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법정은 판사 개인의 이익이나 변호의 장이 아니라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공간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지귀연 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할 자기 신상에 관한 변명을 법정의 법대에서 늘어놓았고, 국민이 위임한 공간과 권한을 사적으로 악용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무개념은 물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공적 사법 권한을 자기변명을 위해 남용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즉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 혐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정과 법대를 사유화하고 사법권을 남용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지 판사에게 제기된 의혹,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명운이 걸린 내란 사건 재판장에게 가당키나 한 것인가? 이번 사태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이다. 사법부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