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배우 한예슬이 광고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며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7-3부(성언주 이승철 민정석 고법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한예슬 소속사는 2022년 4월 넥스트플레이어의 건강식품 브랜드인 생활약속 광고모델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7억 1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4억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2022년 5∼6월 1차 모델료인 7억 1500만 원, 이듬해 3월 2차 모델료 중 일부인 5500만 원 등 총 7억 7000만 원만 지급해 소속사는 2차 모델료 미지급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영상 촬영 일정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SNS 업로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촬영에 협조하지 않아 소속사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했다며, 2차 모델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촬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의 계약 해지 의사 표시는 부적법하다. 한예슬이 출연한 광고물이 1회 이상 사용됐고, 이후 추가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넥스트플레이어가 2차 모델료를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가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차 모델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넥스트플레이어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