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배우 출신 이재포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앞서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A씨에게 “코로나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씨는 당시 빌린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금융권에 채무도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입선 후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2006년 부터는 언론인으로 전향해 기자로 활동했다. park554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