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수경기자]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일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10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20대 여성 양 모 씨와 40대 남성 용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하고, 올해 3~5월 연인 관계였던 용 씨를 통해 손흥민을 재차 협박해 7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두 번째 공갈미수 혐의가 용씨 단독 범행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양 씨가 용 씨와 공모해 저지른 사실임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흥민 측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한 양 씨로부터 협박 피해를 봤다며 지난달 7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yoonss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