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부담하던 자부담 제도 전면 폐지...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서 공급가액의 100% 지원

〔스포츠서울│오산=좌승훈기자〕경기 오산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 대상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오산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환경개선(간판, 인테리어 등) △시스템 개선(키오스크 설치, 입식 테이블 교체 등) △광고·홍보 등 세 가지 분야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공급가액의 10%를 부담하던 자부담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급가액의 100%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 일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권재 시장은 “올해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을 전면 폐지해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중추인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