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 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추징금 154만여원도 명령했다.
이후 지난 2월 2심에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심 재판부는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여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마약류 관리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hd9987@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