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부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토지 수용 이주민·이주기업 지원 내용 담은 서한문 보내
-토지수용 대상 중 다수가 고령의 농업인과 저소득, 영세상공인…원활한 이주와 보상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책’ 제안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이주해야 하는 이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정책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보냈다.
이 시장은 서한문에서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원에 진행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공장이 수용될 지역 주민과 기업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농민들은 지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에 대체농지를 구할 수 없어 농사를 포기하거나 먼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고, 기업들도 공사비 증가와 인허가 절차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건축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주민과 이주기업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일이니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손실보상금만으로는 이주단지 분양대금과 이주자금을 충당하기 어렵고, 고령의 농업인과 영세상공인의 경우 보유한 자금도 여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시장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도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될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가는 변경 전 용도지역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은 용도 변경 후 축소된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기준의 불합리성과 세 부담 증가를 우려된다.
이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이주민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주고, 이주기업의 재정착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보상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이주기업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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