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가 특정 언론사 추가·제외하는 ‘개인별 기사 배열’도 적용

해외 포털사업자도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다른 언론 무단 복제·기사 가장한 광고 등 제공·매개 거부 근거 마련

최민희 의원, “포털 가두리 벗어난 새로운 언론환경 기대…. 포털댓글 통한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 유포도 불가능해져”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일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남양주갑)은 “포털에서 뉴스를 볼 때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포털사업자에 대해서도 뉴스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사무소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여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직접 선정하여 배열할 기사를 제공’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 또는 제외하는 등 개인별 기사 배열을 적용’하며, 특히 ‘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 시행 △욕설·비속어가 있는 기사, 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한 기사, 기사를 가장한 광고 등의 기사에 대해서는 제공이나 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이다.

최 위원장은 “포털의 편향적인 기사 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 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 형성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신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언론들이 과도한 포털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양질의 기사와 독자 편의에 우선한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포털의 가두리에 포획당했다고 지적받는 우리 언론환경이 법 개정으로 새롭게 변화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하여 김현·채현일·정진욱·김한규·민형배·노종면·김우영·박해철·황정아·박민규·양부남·이광희·박주민·이정헌 의원 등 모두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