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17일부터 주인을 찾지 못한 유튜브 저작권료(이하 레지듀얼 사용료)를 청구 안내를 홈페이지 등에 공식 게재한다고 16일 밝혔다.
음저협은 또 다른 음악 저작권 협회인 함께하는 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 같은 밝혔다.
음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는 유튜브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글과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다”며 “2016년 하반기부터 2022 상반기까지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측은 레지듀얼 사용료가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해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며 “2022년 3월부터는 받지 않았다고”고 덧붙였다.
아울러 “레지듀얼 사용료는 예치금 성격 법령 별도의 알릴 의무 없다”라고 반박하면서도 “레지듀얼 사용료 신청 방법을 협회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함저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음저협이 1000억원이 넘는 레지듀얼 사용료를 받고 그 사실을 외부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며 민형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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