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수 철원소방서장 “적극적으로 신고해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강원특별차지도 철원소방서(서장 최임수)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공동주택,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다중이 출입하는 시설이다. 주요 신고 항목은 △소방시설의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비상구·방화문 폐쇄 또는 훼손 △복도·계단·출입구 등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 피난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사진이나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서를 소방서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1회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임수 서장은 “비상구와 방화문, 소방시설은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주민 여러분께서 주변의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모두가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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