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고(故) 배우 이선균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전 경찰관 A씨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3일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경찰관으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최초 유출자도 아니고 이로 인해 사적 이익을 챙기지도 않았다”라며 “앞날이 창창한 30대 젊은이인 피고인이 파면 징계를 받아서 조직에서도 쫓겨났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고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사진으로 촬영해 2명의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유출한 보고서에는 고 이선균의 마약 혐의 사건 관련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선균은 관련 내용 보도 후 세 번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2023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모처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