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승록 기자] “그런 표현은 삼가 주십시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은 법정에서 돌고래유괴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 및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소송의 쟁점은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측 채널에 게시한 것이 용역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어도어 측은 사전 서면 동의 없는 무단 게시로 손해를 입었다는 입장인 반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구두 협의가 있었다고 반론했다.

‘ETA’ 뮤직비디오 제작 당시 어도어 대표이자 프로듀서였던 민희진은 자신이 구두 협의의 주체였음을 밝히며, 해당 게시 행위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증인석에 앉은 민희진은 ‘감독판’ 게시 등의 작업은 “구두 협의가 업계의 통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디어나 창의력 싸움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모른다”며 “저 같은 경우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한 콘텐츠를 변형해서 쓰려고 할 때마다 일일이 서면 동의를 한다면 계약서를 계속 쓸 수도 없고 하이브 법무 부서를 통해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에는 본편에 담기지 않은 새로운 장면이 말미에 추가된다. 민희진은 해당 장면을 두고 “신 감독이 내고 싶었던 결말이 있었다”며 “충격적이고, 여러 해석을 덧붙일 수 있는 결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TA’ 뮤직비디오 제작 파트너였던 애플 측은 ‘감독판’ 결말이 뮤직비디오 본편에 담기는 것만 반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감독판’을 돌고래유괴단 측 채널에 게시하도록 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어도어 공식 채널에 게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을 포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하이브 레이블즈 채널보다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돌고래유괴단 측 채널에 게시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그게 저의 의도였다”며 “그래야 재미있기 때문이다. 하이브 레이블즈 채널에 올리면 ‘노잼’이다. ‘뜬금없이 왜 올라오지’ 싶은 것이다. 어디에 올리는지가 창작”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버니즈(뉴진스 팬덤)가 열광한 것은 인디(indie) 한 채널에서 특이한 콘텐츠가 나왔기 때문”이라며 자신은 이러한 창의적 접근을 통해 성공을 거뒀다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영업이익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민희진이 알고 뉴진스의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민희진은 이에 대해 “이게 어떻게 일감 몰아주기가 되느냐”며 “신 감독이 인건비를 너무 안 받았다. 억지 주장에 모함”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한편, 민희진은 이날 증언 도중 일부 과격한 표현으로 인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감독판’의 돌고래유괴단 채널 게시로 어도어의 수익이 줄었다는 주장에 대해 민희진이 “바보 같고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발언하자 재판장이 “그런 표현은 삼가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 밖에도 민희진은 “저를 괴롭히려는 하이브의 공작이 많았다” “저를 쫓아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고 발언하는 등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소송 외적인 감정을 드러내, 재판장으로부터 “자, 증인 알겠습니다”라는 제지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 roku@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