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44)이 자신을 둘러싼 ‘상간남’ 의혹에 대해 법적으로 결백을 입증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원고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최정원의 손을 들어줬다. 최정원은 1심 판결문과 함께 원고 A씨의 충격적인 녹취록까지 공개하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서울가정법원의 1심 판결 내용을 공개했다. 법원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간 불거졌던 ‘상간남’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는 내용이다.
최정원이 공개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대해 “원고와 참가인이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정도의 행위로서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봤다. “오히려 이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 등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원고가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최정원 측의 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며, 원고의 강압적인 태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본 것이다.

최정원은 판결문과 함께 원고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긴 충격적인 녹취록도 폭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A씨가 2022년 민사 소송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에게 명예훼손을 교사하는 과정에서 나눈 대화의 일부가 담겨있다.
녹취록 속 남성은 “저 XX(UN 최정원)한테도 뭐 김변은 소송하면 보통 한 3~4천인데, 저 XX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한 1억까지는 당겨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최정원을 상대로 무리하게 1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던 의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최정원은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혔던 논란의 실체를 법적으로 밝혀낸 것에 대해 안도하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며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최정원은 이번 논란으로 불편함을 느낀 대중에게 사과하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드리겠다”고 약속했다. thunder@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