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83 자회사 KDDC와 무단 AI 합성·복제 차단

‘디지털 DNA’ 인프라로 업계 표준화 착수

사전등록 연예인 얼굴·목소리만 사용 가능한 체계

[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악용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무단 합성해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주식회사 엠83의 자회사 KDDC(한국디지털디엔에이센터)와 함께 연예인들의 불법 콘텐츠 차단을 위한 ‘디지털 DNA’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DNA’는 특정 인물의 얼굴·음성·제스처 등 고유의 정보를 AI·VFX(시각특수효과)·보안 기술로 추출해 ‘공식 디지털 신원’ 형태로 등록·보관하고, 해당 정보의 사용과 유통을 실시간 추적·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데이터의 진위 및 저작권을 검증하고, 무단 복제 및 악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아티스트 본인이 허가한 데이터만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증 구조를 구축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로 제작된 합성물은 비허가 제작물로 즉시 식별할 수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나 차단 조치에서도 근거가 명확해질 전망이다.

최근 유명인들의 AI 합성 피해 사례가 지속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합성 음성으로 금전 요구 ▲아이돌 얼굴을 이용한 성적 콘텐츠 제작 ▲특정 배우의 음성으로 투자나 청탁 유도 등이 있다. 실제 신고와 수사로 이어지고 있지만, 생성형 AI 기반의 조작은 개인 대응이 불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매협과 KDDC는 ‘피해 이후 대응’에서 ‘사전 등록을 통한 원천적 방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 등록된 공식 데이터만 활용하는 업계 공동 기준 마련했다. 나아가 ▲무분별 콘텐츠 남용 방지 ▲개인의 권리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설치 등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KDDC는 콘텐츠 제작사들과도 협력해 ▲디지털DNA 저장소(데이터 뱅크) 구축 ▲AI·VFX 기반 배우 디지털 복제 기술 검증 및 상용화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관리 체계 정비 ▲AI 콘텐츠 제작 가이드라인 제정 등 산업 전반의 제도적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립할 계획이다.

한편, KDDC는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신뢰 구축을 위한 ‘디지털 DNA’ 기술과 운영체계, 업계 표준화 추진 방향을 공개한다. 오는 22일 서울 홍대입구 롯데시네마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에는 정부 관계자, 주요 매니지먼트사, 배우·가수 등이 참석해 사전 등록 기반 디지털 신원 관리 체계의 필요성과 실제 적용 모델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매협 관계자는 “이제는 가짜를 지우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등록된 데이터만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할 때”라며 “디지털 DNA를 통해 건강한 문화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 K-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방식으로 제작·유통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KDDC 정성진 공동 대표 겸 M83 대표는 “디지털 DNA는 VFX 기술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온 실무 경험 속에서 10여 년 전부터 구상해 온 사업”이라며 “이는 단순히 딥페이크 대응을 넘어, AI 시대 콘텐츠 제작의 전 과정을 보호하는 새로운 디지털 정체성의 주권 체계다. 디지털 DNA는 AI 시대에 개인의 권익 보호와 콘텐츠 산업의 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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