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응급의료 주요 4대 단체, 현장대원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 해법 모색
119법 개정안 취지 공유... 의료 단체 “의료체계 전반의 제도 개선 필요”
열린 토론의 장 등 소통 채널 확대해 현장 목소리 담은 개선안 마련 노력

[스포츠서울ㅣ김기원기자]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11월 25일 부여에서 열린 「2025 119 EMS Korea」 행사 기간 중 응급의료 분야 4대 단체 전문가 및 현장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적시에 치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소방과 의료계가 협력해 현실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대한응급의학회 류현욱 기획이사·김성철 법제이사 △대한재난의학회 김주현 이사장 △대한구급지도의사협의회 문성우 이사장 △한국응급구조학회 탁양주 회장 △대한구급지도의사 서울지회 송형준 지회장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황용 센터장 △분당서울대병원 빅데이터센터 김중희 센터장 등 응급의료 분야 전문가 다수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실 미수용(일명 ‘응급실 뺑뺑이’) 개선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병원 전 단계 역할 강화 ▲119법 개정안의 취지와 현장 적용 과제 ▲의료진 법적 책임 부담 완화 등 주요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단계만으로 완결될 수 없으며, 병원 전 단계의 119구급대와 의료기관이 긴밀히 연계될 때 비로소 ‘응급환자 생명 보호’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소방청은 이 자리에서 119법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의료계의 현실적 우려와 제도 보완 요구 사항을 청취했다. 의료계 참석자들은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별 병원의 차원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병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으며, 소방청·보건복지부·의료계 간 체계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의료는 어느 한 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병원 전 단계부터 응급실, 최종치료 병원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 비로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진다”며 “관계부처 및 의료계와의 협력을 이어가고, 현장의 의견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앞으로도 소방청·보건복지부·의료계·현장 구급대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열린 토론의 장 등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응급의료체계 개선책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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