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최승섭기자]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이 미등록 상태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씨를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옥 씨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회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옥주현의 기획사 운영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수사로 착수됐다. 경찰은 “현재는 등록을 마쳤으나,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관련 논란 이후 TOI엔터테인먼트 측은 “회사 설립 초기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 TOI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맞춰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한편, 옥주현은 6일과 7일 예정된 단독 콘서트를 앞둔 2주 전 앞두고 완성도를 위해 결국 연기를 결정을 알리기도 했다. thunder@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