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조선경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의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소망교도소에서 수형 생활 중인 김씨는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회)의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됐다. 이번에 개최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단을 받는 수형자는 오는 24일 석방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 부처님오신날, 광복절,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 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교정 성적, 범죄 동기, 재범 가능성,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났다. 이후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월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아 현재 복역중이다.
최근 김호중은 소망교도소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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