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소년범 전력 논란으로 배우 조진웅이 은퇴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기자를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을 최초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에 대해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는 기록의 유출 자체가 한 인간의 사회적 생명을 끊는 흉기가 될 수 있음을 법이 인정한 까닭”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 분노했다.
그는 “클릭 수를 위해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우리 사회의 교정 시스템은 붕괴한다.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을 감시당해야 한다면, 누가 갱생을 꿈꾸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또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hd9987@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