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경찰 조사를 받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박나래가 피소된 건이 5건, 박나래 측이 고소한 건이 1건으로 총 6건을 각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나래와 관련된 수사는 서울 강남경찰서와 용산경찰서가 진행 중이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 측이 박나래를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은 강남서가 맡았다.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박나래 측이 “전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대 금전을 추가로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서가 맡았다.

경찰은 “현재 수사에 막 착수한 시점”이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 갑질 의혹, 대리처방, 불법 의료 행위 논란 등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로부터 의료 시설이 아닌 오피스텔, 차량 등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나래 측 법률대리인은 불법 의료행위 주장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이 A씨가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다. 철저한 수사·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나래는 논란의 여파로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