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국가유공자 지원 패키지법’ 대표 발의
참전유공자의 심리재활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에 국가유공자를 우선 보호 규정 명문화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6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문적 심리재활서비스 강화 및 국가유공자를 고독사 예방 지원의 우선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현행 참전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 의료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쟁 경험과 부상 후유증 등으로 정신건강 취약성이 높은 참전유공자에게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참전유공자들이 정신건강 치료·재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훈 의료체계 내에서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구 의원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리체계에서 국가유공자 등 단체를 우선적인 보호 대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공자 단체가 상담·교육·예방 활동의 수행기관에 제도적으로 포함되며, 고독사 예방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호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구 의원은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지키고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분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