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둘러싼 하이브와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의 법정 공방이 ‘사적 관계’와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졌다. 핵심은 민희진이 사적인 인연을 맺은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줬는지와 수사 관련 내부 문서를 유출했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8일 하이브와 민희진 간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금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최대 쟁점은 뉴진스의 앨범을 프로듀싱한 A사와의 관계였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과거 사적인 인연이 있는 B씨가 대표로 있는 A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과도한 용역비와 인센티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배임’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이에 민희진은 B씨와 과거 사적인 관계였음은 인정했으나, 업무상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민희진은 “뉴진스의 이례적인 성공을 고려할 때 해당 금액은 과하지 않다”며 “회삿돈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기여에 대해 풋옵션 대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건네려 했을 뿐,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적인 인연이 아닌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계약이었다는 논리다.

치열한 공방은 ‘수사 문서 유출’ 의혹으로 이어졌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방송 등에서 언급한 “200장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문제 삼으며, 통상 10여 장에 불과한 불송치 결정서 외에 수사결과 보고서 등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선 민희진이 최근 설립한 오케이 레코즈에서 변론기일 이후 공식입장을 내고 해명했다. 오케이 레코즈 측은 언급된 200장 분량의 서류는 공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통해 적법하게 확보한 것으로, 불송치 결정서와 수사결과보고서 등을 합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변호사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의 분량이 100장을 훌쩍 넘어가는 많은 양이었고, 비슷한 시기에 별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결과통지서 역시 50장이 넘는 양이었기에, 당시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약 200장에 달한다고 기억하여 혼동한 데 따른 표현상의 오류였다”고 덧붙였다.

과거 감사 당시 쟁점이 됐던 ‘무속인 경영 코칭’ 의혹도 다시 거론됐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어도어 설립 전 무속인과 나눈 “회사를 가져오자”는 취지의 대화를 근거로 경영권 탈취 의도를 지적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설립 전의 사적인 대화일 뿐, 실제 주주간계약 위반 행위는 없었다”며 비즈니스와 미신을 결부시키는 주장에 반감을 드러냈다.

양측은 풋옵션의 효력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중대한 계약 위반(배임 등)으로 이미 신뢰가 깨져 지난 7월 계약을 해지했다”며 풋옵션 자체가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희진 측은 “경찰 수사에서도 배임 혐의없음(불송치) 결론이 난 만큼 계약 위반 사실이 없다”며 풋옵션 행사는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민희진은 법정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라며 “마치 광화문에서 매를 맞는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2026년 1월 15일이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