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각종 논란에 이어 세무조사 과정에서 추징금 감면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5일 복수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은 수준의 추징금만 부과하며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점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엔파크는 박나래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으나, 실제 근무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가공 인건비 또는 비용 처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나래는 2018년 7월 엔파크 설립 이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으며, 상당 부분을 법인에 유보하는 방식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도됐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매출 누락이나 가공 경비 계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시작했으며, 탈루 예상 금액이 최소 2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실제 추징된 금액은 약 2억~3억 원 수준에 그쳤고, 이에 대해 “고액 탈루 의혹에 비해 추징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과 함께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전직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를 통해 “법인 유보 자체는 절세의 영역일 수 있으나, 실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탈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박나래는 현재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도 이어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비용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개인 법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했다며 공갈 미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맞고소를 진행했다.

잇단 의혹과 분쟁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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