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경기 화성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광역·시·군·구 4개 그룹으로 나눠 정성·정량평가를 실시했으며,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4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시는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우수기관 인증제를 포함해 7년 연속 규제혁신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시는 ▲중앙정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지역 내 장기 중단사업 해소 ▲관내 기업의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운영 등 기업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 사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시는 주민 숙원사업인 우정읍 지정폐기물매립장 이적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전 확보 및 환경 오염 해결을 근거로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령 정비를 건의한 바 있다.

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화성시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기차 충전도, 화재 예방도 규제혁신으로 잡다!’ 사례로 행전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시민 안전과 신산업 성장을 동시에 고려한 규제혁신으로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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