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가수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송가인 측은 “송가인이 해당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약 1년 동안 서울 서초구 사무실을 임대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송가인에 대해선 등기부등본상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며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송가인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라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돼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