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절도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29일 서울서부지법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은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주일 뒤로 연기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금품들을 장물로 내놓은 A씨는 범행 당시 해당 집이 박나래의 집인 것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하면서 항소했다.

A씨는 박나래의 집 절도 한달 전에도 용산구 소재 다른 자택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과 별개로 박나래는 최근 불법 의료 행위, 매니저 갑질, 횡령 등 의혹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park5544@sport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