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41)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5일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항소심에서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는 훔친 물건 일부를 장물로 처분한 정황도 확인됐다.

지난달 공판에서 정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씨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거부돼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이르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반성문을 다섯 차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인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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