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천 청산면에서 시작된 경기도 정책.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전국 확산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도 연천군에 27일 첫 번째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도가 2022년부터 연천군 청산면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직업, 소득과는 상관없이 월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했던 농촌 기본소득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된 것이다. 지원 대상도 기존 청산면 주민 약 3800여 명에서 연천군 모든 주민 3만5227명으로 확대됐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핵심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대상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이다.

도는 정부 사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기 위해 실거주 확인 등에 필요한 인건비와 신청·접수·지급 시스템 구축비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운영비 7억1400만원(50%)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별도 편성해 연천군에 지원하고 있고, 소비처가 부족한 소외지역까지 정책의 온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행복배달 소통마차 운영’ 사업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문무 농업정책과장은 “경기도의 사회실험이 국가 표준이 된 만큼, 정부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