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ㅣ 전주=고봉석 기자]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건설 공사 참여도에 따라 파격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의 지형도를 바꾸기로 했다.

시는 25일 전북지역 건설 관련 협회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한 전주시 관계자와 김세혁 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지역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전기·소방·설계 등 건설 관련 협회장단이 참석해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이번 지침 개정은 그간 브랜드를 앞세운 외지 대형 건설사들이 사실상 독점해 온 아파트 건설 시장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시는 기존에 권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미흡했던 지역 자재 사용과 하도급 참여를 ‘용적률 인센티브’와 ‘의무비율 제도’를 통해 강제성을 띤 강력한 혜택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사업에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것으로, 시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업 △설계용역업 △지역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의 총 5개 분야로 구체화했다.

또한 시는 예측 가능한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건설 분야 항목을 총공사비 비율로 일원화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와 장비 항목을 통합해 건설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법제 심사 등 예규 입안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4월 내에는 개정된 지침을 최종 확정한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 건설업계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침과 연계해 우리 시 실정에 최적화된 이번 개정 지침이 지역 건설산업의 동반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