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기록한 카메라에 유죄 선고… 예술가 기록행위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6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회 소통관에서 ‘표현의 자유 권리 박탈’ 정윤석 감독 재판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현장을 기록한 예술가에게 범죄의 낙인을 찍은 것은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라며 “역사를 기록한 카메라에 유죄를 선고한 이번 판결은 민주주의의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촬영한 정윤석 감독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윤석 감독을 비롯해 정윤희 총괄디렉터, 김도원 위원장, 김재상 사무처장, 백재호 이사장 등 문화예술·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 의원은 “법원조차 정 감독의 촬영 목적이 공익적이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일부 관계자들의 불안감을 이유로 유죄를 확정한 것은 법리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판단”이라며, “폭동의 실체를 시민의 눈으로 기록하려 한 예술가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국가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을 취재했던 언론사 기자들은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독립 다큐멘터리 감독은 범죄자로 처벌받았다”라며, “소속 조직 여부에 따라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상 평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기록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며, “정 감독이 기록하려 했던 것은 단순한 혼란의 장면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한 폭동의 실체였고, 이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하고 성찰해야 할 공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역사적 기록 행위를 보호하기는커녕 ‘불안감 조성’이라는 모호한 논리로 처벌한 것은 예술가들에게 카메라를 내려놓으라는 경고와 다름없다”라며, “과거 문화예술계를 억압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망령이 사법의 이름으로 되살아난 것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예술인의 기록 행위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범죄화되지 않도록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등 필요한 입법적 보완에 나서겠다”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노력에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조 의원은 “권력은 카메라 렌즈를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시민들의 눈과 귀까지 막을 수는 없다”라며, “모든 예술가들이 국가 권력의 위협과 검열의 공포 없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기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