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배우 지창욱이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세법 적용상의 견해 차이일 뿐 고의적인 탈루는 없었다고 공식 해명했다.
지창욱의 소속사 스프링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소속사 측은 “최근 진행된 세무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면서도 “배우의 연예 활동에 따른 수익 등이 실질과세원칙상 개인에게 귀속되는지, 아니면 법인에 귀속되는지에 관하여 과세 당국과 세법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견해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추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당국과 견해 차이가 있지만, 지난 2008년 데뷔 이후 어떠한 세무적 문제없이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기에 국세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라며 “부과된 추징금은 관련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 측은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 및 회계 관리체계를 더욱 면밀히 점검하고,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필드뉴스는 국세청이 지난 3월 전후로 지창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세무 검증 과정에서 세금이 탈루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정황을 포착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정확한 추징금 규모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wsj011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