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윤동언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입은 부상과 관련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글을 올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번 재판에서 했던 말과 똑같다”며 자신의 입장을 다시 설명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포렌식 과정에서 해당 글을 확인했고, 왜 그런 글을 작성했는지 설명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린 것이지 사건 전에 작성한 글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게시글에 대해 “피해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쓴 글”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이날 재판부에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제가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자신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나나는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hellboy321@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