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위수정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배우 손승원의 다섯 번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갔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과,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오도록 지시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손승원은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해 왔으나, 결심공판 불과 엿새 전인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손승원의 음주운전 전력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 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17년 8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2018년 12월에도 무면허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으며,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후배 배우에게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강요한 사실도 알려져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손승원은 연예인 최초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군 복무도 면제됐다.

손승원은 2009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이크닝’으로 데뷔해 KBS 2TV ‘너를 기억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JTBC ‘으라차차 와이키키’ 등에 출연했다. wsj011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