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남성 A씨가 징역 7년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항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는 9일 A씨의 강도상해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절대적 평온이 지켜져야 할 야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강도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힐 용도로 과도를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나나는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피해자가 누구인가”라는 글을 올리며 “범죄자에 의한 여러 번의 재판. 공개 재판 6번, 오늘 결심 재판 1번, 총 7번. 한결같은 거짓 진술 번복. 범죄자의 반성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 속 검찰 10년 구형. 재판부 3년, 7년 실형 선고. 특수강도상해 무기 또한 7년 이상 징역. 반성은 없다. 용서는 없다”고 적었다. park5544@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