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의 3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독자 활동’과 ‘신뢰 파탄’을 둘러싸고 충돌중이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의 핵심은 단순한 독자 활동 여부가 아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소속사를 배제한 채 별도 연예 활동을 추진했고, 이를 통해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미국 밴드 이모셔널 오렌지스와의 협업 추진 정황과 화보 촬영 논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다니엘이 다른 멤버들과 달리 독자적으로 위반 행위를 했고 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다니엘 측은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믿고 있었으며, 실제 계약 체결이나 수익 발생도 없었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계약이 종료될 것으로 확신해 향후 활동 가능성을 타진한 것뿐”이라며 “미국 밴드 협업도 결과물이 나온 적 없고, 화보 촬영 역시 개인 수익으로 이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가장 큰 차이는 ‘고의성’에 대한 해석이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소속사를 배제한 채 활동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다니엘 측은 “계약이 해지됐다고 믿은 상태에서 이뤄진 행동일 뿐 계약 위반 의도는 없었다”고 맞선다.
실제로 이번 소송에서 어도어가 입증해야 할 핵심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독자 활동을 검토했는지가 아니라,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황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다.
다니엘 측은 또 “331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사실상 연예 활동을 막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어떤 기획사가 이런 상황의 아티스트를 영입하겠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어도어는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일 뿐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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