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 거짓 위기 상황 꾸며내 편취…돈 못 받은 피해자에 추가 금전 요구도
재판부 “범행 수법 불량하고 편취 액수 많아…상응하는 처벌 불가피”

[스포츠서울 | 신재유 기자] 허위 사실로 지인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달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지인 B씨 등 2명으로부터 약 16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화재로 지급된 보험금 계좌가 동결돼 이를 풀 돈이 필요하다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모자라다는 등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짓 상황을 꾸며내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상황임에도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빌려달라 요구하기도 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해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수법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를 대리한 법무법인(로펌) 대륜 황여진 변호사는 “피해자의 선의를 교묘하게 악용해 오랜 기간 거액을 편취한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쁜 사건”이라며 “회복되지 않은 막대한 피해 규모와 피해자의 고통과 함께 범행 수법의 불량함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해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whyjay@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