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남성의 개 사육장 입구. 출처 | 중국 언론 '북경일보'
[스포츠서울] 자신의 개 사육장 지하창고에 여성 2명을 가둬놓고 성 노리개로 삼으려 했던 중국 50대 남성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중국 언론 '북경일보' 외 다수의 매체는 3일 인민법원이 푸저우시에서 발생한 개 사육장 성 노리개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에서 50대 남성 궈모 씨에게 불법구금죄, 강간죄, 강도죄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궈 씨는 푸저우에서 아내와 함께 연예 기획사를 차린 후, 인근 정원을 임대해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
이후 궈 씨는 평소 알고 지냈던 차오모 씨에게 골프를 치러 가자며 정원으로 불러내 개 사육장 지하창고에 가두고 그를 강간했다. 또한 차오 씨의 다리에 쇠사슬을 채우고 반항하면 무차별 폭행을 가하고 머리를 벽에 찍기까지 했다.
궈 씨는 이뿐만 아니라 15세 소녀 샤오리에게 자신을 연예 기획사 사장이라며 모델을 시켜주겠다고 꾀어낸 후 그를 지하창고에 가뒀다. 그리고는 샤오리가 보는 앞에서 차오 씨와 성관계를 맺고 샤오리 역시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다.
궈 씨가 잠깐 창고를 떠난 사이 샤오리는 죽을 힘을 다해 쇠사슬을 벗겨내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하창고에 갇혀 있던 차오 씨를 구해냈고 추적 끝에 2013년 10월 15일 궈 씨를 체포했다.
법원은 "궈 씨가 쇠사슬로 두 사람을 묶은 것은 불법구금죄에 해당되며 두 사람의 의지와 상관 없이 폭행해 성관계를 맺으려 한 것은 강간 및 강간미수에 해당된다"며 "이들로부터 현금, 휴대폰까지 빼앗은 것이 드러나 불법구금, 강간, 강도죄 등을 적용해 10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혜연 인턴기자 news@sportsseoul.com

